스튜어드쉽 코드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쉽 코드 예시 이미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원익투자파트너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시행일 : 2018년 4월 27일)

01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 입장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02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을 공개합니다.
  •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직면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며,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당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제도를 통해 투자자간, 펀드간,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공지하여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당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하였거나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의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직접 또는 펀드 등을 통하여 복수의 계정으로 투자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의 회수시기나 회수방법, 조건 등을 달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별로 방문하고 현안에 대한 이슈를 의논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사 리스크 관리 보고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투자담당 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경영코칭, 영업네트워크, 인력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기업과 협조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스톡옵션 등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안 또는 대주주의 지분율 유지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감대 내지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투자 검토단계에서 투자대상회사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해 당사의 “윤리강령” 실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내지 대주주와의 계약서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와의 거래,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담보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계약 위반시 매수청구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도록 투자계약서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검토시 회수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합리적/객관적인 실적전망 및 보수적인 가치평가로 Down-side Risk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별, 성장단계별 특성, 보유지분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투자수익률 달성 여부(미달성시 격차 최소화 방안), 투자 당시의 투자포인트 달성/지속 여부, 계약 위반 사항 발생 여부, 공동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동의 등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회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회사와 사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보고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또한 반기 및 연간단위로 펀드 투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의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표준화 위해 사내 자체서버를 운용하여 투자업체 관련 기록(경영지표, 투자 및 회수내역, 잔고관리, 회의록, 품의서 등), 펀드 관련 기록(펀드개요, 투자내역, 배분 내역, 운용현황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련 최근 업체정보, 업체 통합정보, Deal Flow 관리 등 경영진이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외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단계별 보안장치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김기열 상무 (02-6446-7100 / kykim@wonik.com)

담당자   : 기획관리본부 변영훈 대리 (02-6446-7175 / byh16@wonik.com)